GUIDE
이용안내
이용약관 입소시 준비물품 비용 안내
이용약관
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
입소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
입소예정일 전 10일 ~ 20일 계약금 30% 환급
입소예정일 전 21일 ~ 30일 계약금 60% 환급
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
입소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
※ 위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0070호를 준수합니다. 전문 보기